청약자격확인
순위확인서 발급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서비스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을 확인 받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순위확인서란?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하거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확인서입니다. 따라서,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은행창구에서 청약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발급대상 :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에 직접 청약하는 신청자
  • 순위확인서에서는 특정한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의 순위를 확인하시려는 가입자께서는 청약신청 > 정보확인 >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위확인서의 종류

순위확인서는 청약을 신청하려는 발급대상에 따라 일반공급용 순위확인서, 특별공급용 순위확인서, 기타 임대주택용 순위확인서로 분류됩니다.

순위확인서의 종류가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설명 종류
일반공급용 순위확인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SH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 시,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청약 시 제출하거나,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청약 시 본인의 청약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순위확인서입니다.

  • * 국민임대주택(30년), 공공임대주택(50년), 전세임대주택(20년)은 납입회차가 6회차 이상인 경우에 순위확인서가 발급되며, 순위는 미표시됩니다.
특별공급용 순위확인서

공공기관(LH, SH 등) 및 민간업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발급하는 순위확인서입니다.

  • * 국민임대주택(30년), 공공임대주택(50년), 전세임대주택(20년)은 특별공급용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일반공급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임대주택용 순위확인서

신규 건설주택이 아닌, 기존주택 전세임대나 다가구 매입임대 등의 맞춤형 임대주택에 청약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순위확인서입니다.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민영주택 가점제 신청 시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순위확인서입니다.(2순위 청약통장도 발급 가능)

이용시간
이용시간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은행구분 서비스 구분 이용시간 이용일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부산, 광주, 제주, 경남, 하나, 신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00:00 ~ 24:00 영업일
순위확인서 발급내역 조회 00:00 ~ 24:00 영업일
SC제일, 씨티, 대구, 전북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09:00 ~ 17:30 영업일
순위확인서 발급내역 조회 09:00 ~ 17:30 영업일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