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자 주택처분의무 폐지(예정) 안내 -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 중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를
미서약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는 현행 방식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업무보고“(1.3.) 및
주택기금과-172(2023.01.04.)호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하고,
기존 주택처분 서약 당첨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처분의무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청약홈 개편 전까지
1주택 소유자(주택처분 서약),
1주택 소유자(주택처분 미서약) 모두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로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으로 청약할 경우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 청약자보다
입주자선정 시 불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로 당첨되더라도,
향후 공급규칙 개정 시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주택 처분서약 관련 청약홈 시스템 개편은
5.1일(잠정)까지 완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20일자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