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안내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공공지원)민간임대 청약안내 : 당첨자 선정

  •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할 필수코스!
  • 청약에 필요한 맞춤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당첨자 선정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청약 당첨자 선정 방식과 시간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주택 유형 당첨자 선정 방식 당첨자 발표 시간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 일반공급 >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전산 추첨

< 특별공급 >

1순위 :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2순위 :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퍼센트 이하

3순위 :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택유형에 따라 임차인 자격을 갖춘 자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특별공급 모두 적용)

당첨자 발표일 오후 4시 이후
민간임대/
도시형
생활주택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전산 추첨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전산 추첨

다만, 또는 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해당지역의 적용

  •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주택별로 1인당 1건만 청약할 수 있으며 2건 이상 중복 청약 시 청약신청 내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 , 은 청약조건에 따라 동일인이 복수의 주택에 당첨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별도의 당첨자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