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안내
APT 청약안내 :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청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도 적용)
(단위 : 원)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 6,509,452 | ~ 7,622,056 | ~ 8,040,492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 120% 이하 |
6,509,453 ~ 7,811,342 |
7,622,057 ~ 9,146,467 |
8,040,493 ~ 9,648,590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초과 ~ 140% 이하 |
6,509,453 ~ 9,113,233 |
7,622,057 ~ 10,670,878 |
8,040,493 ~ 11,256,689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 160% 이하 |
7,811,343 ~ 10,415,123 |
9,146,468 ~ 12,195,290 |
9,648,591 ~ 12,864,787 |
|
추첨제 (30%) | (소득초과 추첨제) 배우자소득 없음 | 신혼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으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
(소득초과 추첨제) 배우자소득 있음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며,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도 적용)
(단위 : 원)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
생애최초 | 우선공급(기준소득, 50%) | 130% 이하 | ~ 8,462,288 | ~ 9,908,673 | ~ 10,452,640 |
일반공급(상위소득, 20%) | 130% 초과 ∼ 160% 이하 |
8,462,289 ~ 10,415,123 |
9,908,674 ~ 12,195,290 |
10,452,641 ~ 12,864,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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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30%) | (소득초과 추첨제)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
(소득초과 추첨제) 자산기준 충족 |
1인 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
(소득초과 추첨제) 소득기준 충족 |
1인 가구로서 보유 부동산가액과 상관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 중 소득기준(160% 이하)과 자산기준(부동산가액)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가액) 해당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가액 합계가 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자동차가액 및 금융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신혼부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도 적용)
(단위 : 원)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 6,509,452 | ~ 7,622,056 | ~ 8,040,492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 120% 이하 |
6,509,453 ~ 7,811,342 |
7,622,057 ~ 9,146,467 |
8,040,493 ~ 9,648,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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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3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초과 ~ 140% 이하 |
6,509,453 ~ 9,113,233 |
7,622,057 ~ 10,670,878 |
8,040,493 ~ 11,256,689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 160% 이하 |
7,811,343 ~ 10,415,123 |
9,146,468 ~ 12,195,290 |
9,648,591 ~ 12,864,787 |
-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도 적용)
(단위 : 원)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
생애최초 | 우선공급(기준소득, 70%) | 100% 이하 | ~ 6,509,452 | ~ 7,622,056 | ~ 8,040,492 |
일반공급(상위소득, 30%) | 100% 초과 ~ 130% 이하 |
6,509,453 ~ 8,462,288 |
7,622,057 ~ 9,908,673 |
8,040,493 ~ 10,452,640 |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원)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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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 120% 이하 | ~ 7,811,342 | ~ 9,146,467 | ~ 9,648,590 | ||
생애최초 | 우선공급(기준소득, 70%) | 100% 이하 | ~ 6,509,452 | ~ 7,622,056 | ~ 8,040,492 | |
일반공급(상위소득, 30%) | 100% 초과 ~ 130% 이하 |
6,509,453 ~ 8,462,288 |
7,622,057 ~ 9,908,673 |
8,040,493 ~ 10,452,640 |
||
신혼부부(일반형) | 우선공급 (기준소득,7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 6,509,452 | ~ 7,622,056 | ~ 8,040,492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 120% 이하 |
6,509,453 ~ 7,811,342 |
7,622,057 ~ 9,146,467 |
8,040,493 ~ 9,648,590 |
||
신혼부부(일반형) | 일반공급 (상위소득,3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초과 ~ 130% 이하 |
6,509,453 ~ 8,462,288 |
7,622,057 ~ 9,908,673 |
8,040,493 ~ 10,452,640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 140% 이하 |
7,811,343 ~ 9,113,233 |
9,146,468 ~ 10,670,878 |
9,648,591 ~ 11,256,689 |
||
신혼부부(나눔형) | 기본자격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30% 이하 | ~ 8,462,288 | ~ 9,908,673 | ~ 10,452,640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이하 | ~ 9,113,233 | ~ 10,670,878 | ~ 11,256,689 | ||
배점(3점)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70% 이하 | ~ 4,556,616 | ~ 5,335,439 | ~ 5,628,344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80% 이하 | ~ 5,207,562 | ~ 6,097,645 | ~ 6,432,394 | ||
배점(2점)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70% 초과 ~ 100% 이하 |
4,556,617 ~ 6,509,452 |
5,335,440 ~ 7,622,056 |
5,628,345 ~ 8,040,492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80% 초과 ~ 110% 이하 |
5,207,563 ~ 7,160,397 |
6,097,646 ~ 8,384,262 |
6,432,395 ~ 8,844,541 |
||
배점(1점)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초과 ~ 130% 이하 |
6,509,453 ~ 8,462,288 |
7,622,057 ~ 9,908,673 |
8,040,493 ~ 10,452,640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10% 초과 ~ 140% 이하 |
7,160,398 ~ 9,113,233 |
8,384,263 ~ 10,670,878 |
8,844,542 ~ 11,256,689 |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 |
기본자격 | 140% 이하 | ~ 4,695,438 | |||
배점(3점) | 70% 이하 | ~ 2,347,719 | ||||
배점(2점) | 70% 초과 ~ 100% 이하 |
2,347,720 ~ 3,353,884 | ||||
배점(1점) | 100% 초과 ~ 140% 이하 |
3,353,885 ~ 4,695,438 |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과 관련된 질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참조하거나, 사업주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주요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
청약통장 보유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제35조 및 제36조), 이전기관종사자(제47조), 외국인(제42조)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가능
기관추천
대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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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물량 |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기타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선정방법 |
관련기관 (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 세부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6조 참조
신혼부부(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
공급 물량 | 건설량의 18% 내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및 부동산가액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3. 기타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선정방법 |
< 우선배정 >
|
제출서류 및 서식 | 참고 |
신혼부부(국민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
공급 물량 | 건설량의 30% 내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충족
3. 기타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
선정방법 |
< 우선배정 >
|
제출서류 및 서식 | 참고 |
신혼부부(공공분양-일반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일반형)공공분양주택 () |
---|---|
공급 물량 | (일반형)건설량의 20% 내 |
대상자 |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충족
3. 부동산가액기준 충족
4. 기타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
선정방법 |
< 우선배정 >
※ 소득 우선공급에서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참조 |
신혼부부(공공분양-나눔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 |
---|---|
공급 물량 | 건설량의 40% 내 |
대상자 |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충족
3. 총자산가액기준 충족
4. 기타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
선정방법 |
< 우선공급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배점 다득점순 3. 추첨 참조 |
다자녀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
, |
---|---|
공급 물량 | 건설량의 10%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충족
3. 부동산가액기준 충족
4. 기타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선정방법 |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참고 |
제출서류 및 서식 | 참고 |
노부모부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
, |
|||||||||||||||||
---|---|---|---|---|---|---|---|---|---|---|---|---|---|---|---|---|---|---|
공급 물량 | 국민주택 : 5%, 민영주택 : 3% | |||||||||||||||||
대상자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 (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 ** 또는 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충족
3. 부동산가액기준 충족
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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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
선정방법 |
국민주택(순차제)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기간)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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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서식 | 참고 |
생애최초 주택구입(민영주택)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
공급 물량 | - 민영주택 : 건설량의 9%(공공택지 : 19%) 내 |
대상자 |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및 부동산가액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3. 기타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선정방법 |
< 우선배정 >
<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추첨 |
제출서류 및 서식 | 참고 |
생애최초 주택구입(국민주택)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
공급 물량 | 건설량의 25% 내 |
대상자 |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충족
3. 부동산가액기준 충족
4. 기타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선정방법 |
< 우선배정 >
* 소득우선 공급은 21.2.2. 공급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추첨 |
제출서류 및 서식 | 참고 |
청년
대상주택 |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임대주택()
|
---|---|
공급 물량 |
건설량의 15퍼센트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인 자 |
청약자격 |
1. 무주택자
2. 소득기준 충족
3. 자산기준 충족
4. 기타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선정방법 |
< 우선공급 >
< 잔여공급 >
<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 > 1. 지역우선 공급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배점 다득점순 (우선공급 9점 만점, 잔여공급 12점 만점) 참조 3. 추첨 |
이전기관종사자
대상주택 |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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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청약제한사항 |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
외국인
대상주택 |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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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 |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