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안내
APT 청약안내 :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청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원)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
신생아 우선공급 (기준소득, 25%)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205,312 | ~8,578,088 | ~9,031,048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
신생아 일반공급 (상위소득, 1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205,313 ~10,087,437 |
8,578,089 ~12,009,323 |
9,031,049 ~12,643,467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8,646,375 ~11,528,499 |
10,293,707 ~13,724,941 |
10,837,259 ~14,449,677 |
|
우선공급 (기준소득, 25%)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205,312 | ~8,578,088 | ~9,031,048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
일반공급 (상위소득, 1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205,313 ~10,087,437 |
8,578,089 ~12,009,323 |
9,031,049 ~12,643,467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8,646,375 ~11,528,499 |
10,293,707 ~13,724,941 |
10,837,259 ~14,449,677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
- 신생아 우선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를 초과 시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 신생아 일반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우선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를 초과 시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의 소득기준 금액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원)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
신생아 우선공급 (기준소득, 15%) | 130% 이하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
신생아 일반공급 (상위소득, 5%) | 130% 초과 160% 이하 |
9,366,907 ~11,528,499 |
11,151,515 ~13,724,941 |
11,740,363 ~14,449,677 |
|
우선공급 (기준소득, 35%) | 130% 이하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
일반공급 (상위소득, 15%) | 130% 초과 160% 이하 |
9,366,907 ~11,528,499 |
11,151,515 ~13,724,941 |
11,740,363 ~14,449,677 |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
|||
1인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
※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의 소득기준 금액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인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산은 부동산가액을 의미하며, 자동차가액 및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음
(신혼부부)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원)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
신생아 우선공급 (기준소득, 25%)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205,312 | ~8,578,088 | ~9,031,048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
신생아 일반공급 (상위소득, 1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205,313 ~10,087,437 |
8,578,089 ~12,009,323 |
9,031,049 ~12,643,467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8,646,375 ~11,528,499 |
10,293,707 ~13,724,941 |
10,837,259 ~14,449,677 |
|
우선공급 (기준소득, 25%)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205,312 | ~8,578,088 | ~9,031,048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
일반공급 (상위소득, 1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205,313 ~10,087,437 |
8,578,089 ~12,009,323 |
9,031,049 ~12,643,467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8,646,375 ~11,528,499 |
10,293,707 ~13,724,941 |
10,837,259 ~14,449,677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
- 신생아 우선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를 초과 시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 신생아 일반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우선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를 초과 시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의 소득기준 금액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원)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
신생아 우선공급 (기준소득, 15%) | 100% 이하 | ~7,205,312 | ~8,578,088 | ~9,031,048 | |
신생아 일반공급 (상위소득, 5%) | 100% 초과 130% 이하 |
7,205,313 ~9,366,906 |
8,578,089 ~11,151,514 |
9,031,049 ~11,740,362 |
|
우선공급 (기준소득, 35%) | 100% 이하 | ~7,205,312 | ~8,578,088 | ~9,031,048 | |
일반공급 (상위소득, 15%) | 100% 초과 130% 이하 |
7,205,313 ~9,366,906 |
8,578,089 ~11,151,514 |
9,031,049 ~11,740,362 |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
|||
1인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
※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의 소득기준 금액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인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산은 부동산가액을 의미하며, 자동차가액 및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음
(공공주택)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아래 표는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공급하는 일반형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6에 따라 공급하는 나눔형 공공주택(이익공유형 및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입니다.
일반형 공공주택 중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라 공급하는 선택형 공공주택(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수가 3인 이하인 경우 아래 표와 다른 소득 기준이 적용되오니 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우선공급 (9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거나 미혼인 경우 |
120% 이하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30% 이하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
추첨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30% 초과 200% 이하 |
9,366,907 ~14,410,624 |
11,151,515 ~17,156,176 |
11,740,363 ~18,062,096 |
|
생애최초 | 우선공급 (7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거나 미혼인 경우 |
100% 이하 | ~7,205,312 | ~8,578,088 | ~9,031,048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
일반공급 (2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거나 미혼인 경우 |
100% 초과 130% 이하 |
7,205,313 ~9,366,906 |
8,578,089 ~11,151,514 |
9,031,049 ~11,740,362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40% 이하 |
8,646,375 ~10,087,437 |
10,293,707 ~12,009,323 |
10,837,259 ~12,643,467 |
||
추첨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 200% 이하 |
10,087,438 ~14,410,624 |
12,009,324 ~17,156,176 |
12,643,468 ~18,062,096 |
|
신혼부부(일반형) | 우선공급 (7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205,312 | ~8,578,088 | ~9,031,048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
일반공급 (2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30% 이하 |
7,205,313 ~9,366,906 |
8,578,089 ~11,151,514 |
9,031,049 ~11,740,362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40% 이하 |
8,646,375 ~10,087,437 |
10,293,707 ~12,009,323 |
10,837,259 ~12,643,467 |
||
추첨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 200% 이하 |
10,087,438 ~14,410,624 |
12,009,324 ~17,156,176 |
12,643,468 ~18,062,096 |
|
신혼부부(나눔형) | 우선공급 (30%), 일반공급 (6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30% 이하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이하 | ~10,087,437 | ~12,009,323 | ~12,643,467 | ||
추첨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 200% 이하 |
10,087,438 ~14,410,624 |
12,009,324 ~17,156,176 |
12,643,468 ~18,062,096 |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 | 140% 이하 | ~5,037,430 | ||||
신생아 (일반형, 나눔형) |
우선공급 (7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거나 미혼인 경우 |
100% 이하 | ~7,205,312 | ~8,578,088 | ~9,031,048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
일반공급 (2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거나 미혼인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205,313 ~10,087,437 |
8,578,089 ~12,009,323 |
9,031,049 ~12,643,467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50% 이하 |
8,646,375 ~10,807,968 |
10,293,707 ~12,867,132 |
10,837,259 ~13,546,572 |
||
추첨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50% 초과 200% 이하 |
10,807,969 ~14,410,624 |
12,867,133 ~17,156,176 |
13,546,573 ~18,062,096 |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과 관련된 질문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의 소득기준 금액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임신 중이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하며 미성년 자녀로 한정)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p 비율을 가산한 금액까지 완화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항목 소득기준
(신혼부부(일반형), 신생아(일반형)) '가구소득' 배점항목 소득기준
(단위 : 원)
배점항목 | 점수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
가구소득 | 1점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거나 미혼인 경우 |
80% 이하 | ~5,764,250 | ~6,862,470 | ~7,224,838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205,312 | ~8,578,088 | ~9,031,048 |
(신혼부부(나눔형), 신생아(나눔형)) '세대의 월평균소득' 배점항목 소득기준
(단위 : 원)
배점항목 | 점수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
세대의 월평균 소득 |
3점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거나 미혼인 경우 |
70% 이하 | ~5,043,718 | ~6,004,662 | ~6,321,734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80% 이하 | ~5,764,250 | ~6,862,470 | ~7,224,838 | ||
2점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거나 미혼인 경우 |
70% 초과 100% 이하 |
5,043,719 ~7,205,312 |
6,004,663 ~8,578,088 |
6,321,735 ~9,031,048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80% 초과 110% 이하 |
5,764,251 ~7,925,843 |
6,862,471 ~9,435,897 |
7,224,839 ~9,934,153 |
||
1점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거나 미혼인 경우 |
100% 초과 | 7,205,313~ | 8,578,089~ | 9,031,049~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10% 초과 | 7,925,844~ | 9,435,898~ | 9,934,154~ |
(청년) '본인의 월평균소득' 배점항목 소득기준
(단위 : 원)
배점항목 | 점수 | 기준 | 1인 |
---|---|---|---|
본인의 월평균 소득 |
3점 | 70% 이하 | ~2,518,715 |
2점 | 70% 초과 100% 이하 | 2,518,716~3,598,164 | |
1점 | 100% 초과 140% 이하 | 3,598,165~5,037,430 |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과 관련된 질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참조하거나, 사업주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의 소득기준 금액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임신 중이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하며 미성년 자녀로 한정)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p 비율을 가산한 금액까지 완화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소득기준 (공공주택 일반형(60㎡ 이하) 및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단위 : 원)
공급유형 | 기준 | 3인이하 | 4인 | 5인 | |
---|---|---|---|---|---|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거나 미혼인 경우 |
100% 이하 | ~7,205,312 | ~8,578,088 | ~9,031,048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이하 | ~10,087,437 | ~12,009,323 | ~12,643,467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거나 미혼인 경우 |
100% 이하 | ~7,205,312 | ~8,578,088 | ~9,031,048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200% 이하 | ~14,410,624 | ~17,156,176 | ~18,062,096 |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과 관련된 질문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의 소득기준 금액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임신 중이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하며 미성년 자녀로 한정)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p 비율을 가산한 금액까지 완화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 다만, '24.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2호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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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주요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2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
청약통장 보유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제35조 및 제36조), 이전기관종사자(제47조), 외국인(제42조)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가능
기관추천
대상주택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4호라목에 따른 시책추진대상(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유형의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에 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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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물량 |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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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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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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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관련기관 (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 세부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6조 참조
신혼부부(민영주택)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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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 건설량의 23% 내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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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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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①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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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국민주택)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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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 건설량의 30% 내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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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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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①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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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공공주택-일반형,선택형)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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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 건설량의 10% 내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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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3. 자산기준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소득요건 비율이 10%p 완화 적용되오니(소득요건 비율이 200%인 경우 제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소득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임신 중이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하며 미성년 자녀로 한정)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p 비율을 가산한 금액까지 완화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
선정방법 |
①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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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공공주택-나눔형)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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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 건설량의 15% 내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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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3. 자산기준 :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05%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임신 중이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하며 미성년 자녀로 한정)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p 비율을 가산한 금액까지 완화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방법 |
①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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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민영주택, 국민주택)
대상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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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 건설량의 10%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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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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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① 지역우선 공급기준 적용 ② 지역 내 경쟁 시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참고) |
다자녀가구 (공공주택)
대상주택 |
공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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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 건설량의 10%내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3. 자산기준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임신 중이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하며 미성년 자녀로 한정)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p 비율을 가산한 금액까지 완화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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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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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민영주택, 국민주택)
대상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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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 국민주택 : 5%, 민영주택 : 3% | |||||||||||||||||
대상자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 (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 ** 또는 의 주택에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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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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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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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민영주택 :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가점제 적용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기간)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가점이 동일한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긴 자가 우선함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순차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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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공공주택)
대상주택 |
공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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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 건설량의 5% 내 | |||||||||
대상자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 (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 ** 또는 의 주택에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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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3. 자산기준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소득요건 비율이 10%p 완화 적용되오니(소득요건 비율이 200%인 경우 제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소득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임신 중이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하며 미성년 자녀로 한정)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p 비율을 가산한 금액까지 완화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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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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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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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민영주택)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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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 - 민영주택 : 건설량의 9%(공공택지 : 19%) 내 |
대상자 |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분은 청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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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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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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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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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국민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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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 건설량의 25% 내 |
대상자 |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분은 청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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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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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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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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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공공주택)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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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 건설량의 15% 내 |
대상자 |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분은 청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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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3. 자산기준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소득요건 비율이 10%p 완화 적용되오니(소득요건 비율이 200%인 경우 제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소득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임신 중이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하며 미성년 자녀로 한정)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p 비율을 가산한 금액까지 완화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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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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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주택 |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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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
건설량의 15퍼센트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인 자 |
청약자격 |
1. 무주택자
2. 소득기준 충족
3. 자산기준 충족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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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선정방법 |
< 우선공급 >
< 잔여공급 >
<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 > 1. 지역우선 공급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배점 다득점순 (우선공급 9점 만점, 잔여공급 12점 만점) 참조 3. 추첨 |
신생아(일반형)
대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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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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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3. 자산기준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소득요건 비율이 10%p 완화 적용되오니(소득요건 비율이 200%인 경우 제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소득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임신 중이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하며 미성년 자녀로 한정)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p 비율을 가산한 금액까지 완화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
선정방법 |
①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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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나눔형)
대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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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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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3.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소득요건 비율이 10%p 완화 적용되오니(소득요건 비율이 200%인 경우 제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소득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임신 중이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하며 미성년 자녀로 한정)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p 비율을 가산한 금액까지 완화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
선정방법 |
①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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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종사자
대상주택 |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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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청약제한사항 |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
외국인
대상주택 |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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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 |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