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안내

APT 무순위/잔여세대 : 청약안내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제도를 확인하세요.

개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계약, 미분양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등으로 인한 잔여세대가 발생하는 경우

무순위 사후접수 / 임의공급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의 방식으로 잔여세대를 공급

  • 무순위 사후접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공급세대수≤신청자 수, 경쟁 발생 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
  • 임의공급 :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공급세대수>신청자 수)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공급질서 교란행위(불법전매 등) 적발로 인한 계약 해제 세대가 발생한 경우

    * ①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무순위 사후접수, ②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의무

유형별 세부내용
유형별 세부내용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구분 무순위 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청약
자격
대상자 성년자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요건 적용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중
  • - 특별공급 : 각 특별공급 자격요건 충족자
  • -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주
거주지역 국내 거주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시행지역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전국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청약접수주체 청약홈(의무)
  • - 청약홈(선택)
  • - 사업주체
  • - 청약홈(선택)
  • - 사업주체
청약홈(의무)
당첨자 관리 O X X O O
청약통장
사용여부
X X X X X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분양가상한제 주택등의 경우 적용)
유주택자
(세대원 포함)
청약 가능
(공공주택 제외)
청약 가능
(공공주택 제외)
청약 가능 청약 불가 청약 불가
재당첨제한자
(세대원 포함)
청약 불가 청약 가능 청약 가능 청약 불가
(재당첨제한자 본인과
그 배우자에 한함*)
청약 가능
동일주택
기당첨자
청약 불가 청약 불가 청약 가능 청약 가능 청약 가능
부적격당첨자 청약 불가 청약 불가 청약 가능 청약 불가 청약 불가
공급질서교란자 청약 불가 청약 불가 청약 가능 청약 불가 청약 불가

* 계약취소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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