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안내
APT 잔여세대 : 청약안내
잔여세대 청약제도를 확인하세요.
개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계약, 미분양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등으로 인한 잔여세대가 발생하는 경우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의 방식으로 잔여세대를 공급
- 무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공급세대수≤신청자 수, 경쟁 발생 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 - 임의공급 :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공급세대수>신청자 수)
- 불법행위재공급 : 공급질서 교란행위(불법전매 등) 적발로 인한 계약 해제 세대가 발생한 경우
* ①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무순위, ②불법행위재공급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의무
유형별 세부내용
구분 |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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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자격 |
대상자 | 성년자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요건 적용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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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국내 거주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 ||||
시행지역 |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전국 |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
청약접수주체 | 청약홈(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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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의무) | ||
당첨자 관리 | O | X | X | O | O | |
청약통장 사용여부 |
X | X | X | X | X | |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
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적용 | 미적용 (분양가상한제 주택등의 경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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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세대원 포함) |
청약 가능 (공공주택 제외) |
청약 가능 (공공주택 제외) |
청약 가능 | 청약 불가 | 청약 불가 | |
재당첨제한자 (세대원 포함) |
청약 불가 | 청약 가능 | 청약 가능 | 청약 불가 (재당첨제한자 본인과 그 배우자에 한함*) |
청약 가능 | |
동일주택 기당첨자 |
청약 불가 | 청약 불가 | 청약 가능 | 청약 가능 | 청약 가능 | |
부적격당첨자 | 청약 불가 | 청약 불가 | 청약 가능 | 청약 불가 | 청약 불가 | |
공급질서교란자 | 청약 불가 | 청약 불가 | 청약 가능 | 청약 불가 | 청약 불가 |
* 불법행위재공급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