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안내
APT 청약안내 : 청약자격
-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할 필수코스!
- 청약에 필요한 맞춤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또는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 조건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납입인정금액이 이상인 분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2순위(1순위 제한 자주) 포함)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또는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또는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세부사항은 참조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 조건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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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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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 |||
2순위(1순위 제한 자주) 포함)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주) 1순위 제한 자
-
또는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