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단지 청약연습

청약가점 계산하기

  •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적용기준을 숙지 후 가점항목을 선택하여 주세요.
Q1.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을 선택해주세요. (※미혼인 경우 만30세부터 기간을 산정)

Q2.
부양가족 아래의 부양가족 기준을 확인 후 4개 항목 모두를 선택바랍니다. (※본인제외)


합계

Q3.
청약통장 순위기산일을 입력해주세요.
  생년월일을 입력해주세요.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만 인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 2024.7.1.부터 시행)
Q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입력해 주세요.

* 배우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만 인정되며, 최대 3점까지 인정
(본인과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합산 점수는 최대 17점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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